제목 | [인건비 지원]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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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호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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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우리 회의소에서 운영하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건에 맞는 기업은 신청하셔서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사업내용 - 청년 채용 기업에 최대 1,200만원 인건비 지원(최초 1년간 월 60만원, 총 720만원 지원) * 2년 근속 시 일시금 48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 만 15~34세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 참조 4) 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 및 청년심사 필수 * 원칙 - 기업이 온라인 참여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 단, 이미 채용한 경우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참여 신청해야함. * 고용 조정(권고사직, 인위적 감원 등) 발생 시 지원중단 5) 신청방법 - 사업 누리집*(work.go.kr/youthjob) 접속 *고용24(구 워크넷) 아이디 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4년 시행) 신청, <운영기관: 진주상공회의소> 6) 문 의 처 : 진주상공회의소 김대호 주임 (☎ 055-753-0412)
붙 임 :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리플릿 및 사업안내 각 1부. 끝. |
▲ | 2024년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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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지원]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 진주상공회의소 회원사 [사업장 화재보험 할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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