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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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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IP나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연장
작성자 김수관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552
첨부파일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4-5

 

2024IP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연장

[진주, 사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만 해당]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목적

창업 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2017513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포함)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513() ~ 2024621() 18시까지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www.ripc.org/pms)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전환창업 증빙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계획 승인문서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2, 최대 6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증빙서류

가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2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2

청년창업기업

주민등록증 등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2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2

지역특화산업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2

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

2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2

특허청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2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한국발명진흥회)

해당사업 수혜이력 확인가능 문서
(협약서 등)

2

IP제품혁신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2

한국창업보육센터-한국발명진흥회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교육 수료기업

수료증

2

IBK창공(IBK기업은행) )

2

 

5. 선정절차

(현장실사)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지원 혜택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PCT)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

 

8. 문의처

- 경남서부(진주)센터(진주, 사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055-762-9412

* 기업의 본사, 연구소 및 지점(해당지역 지점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기준 지식재산센터로 신청 및 문의

*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이 상주하는 본점 및 지점(연구소)으로 신청하여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업무미팅 수행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여 본사지역에서 업무미팅 수행

* 법인기준 1(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사업신청 및 선정과정 중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직간접적 압력) 등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시 모든 접수사업은 심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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