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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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숙정 | 작성일 | 2018.09.18 | ||||||||
조회수 | 1247 | ||||||||||
첨부파일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어 권리보호를 요청한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결정 ❍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시군 납세자보호관)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시군 납세자보호관)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시군 납세자보호관)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055-211-2553)으로 문의 ❍ 시군 납세자보호관은 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일부 자치단체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추진 중임
■ 고충민원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권리보호 요청 대상 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대상 가. 법, 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나.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2.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 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 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 근거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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