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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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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IP바로지원) 공고
작성자 윤숙정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254
첨부파일

지원사업신청시스템 바로가기 : https://biz.ripc.org/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1-1호

 

2021년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브랜드.디자인개발, 특허맵, 특허기술홍보영상, 해외출원 등-

 

‘2021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2021. 02.

진주상공회의소(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회장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및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1. 2. 8(월) ~

  *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 https://biz.ripc.org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 참고 및 신청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 https://www2.ripc.org/regional/jinju/main.do)

 

□ 지원절차

  o 온라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30%(현물10%+현금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물 20%+현금1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공통)

 

□ 지원내용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o [선정평가항목] (정량평가) 신속진단KIT* 점수(41점) + (정성평가) 지원사업 필요성(20점) / 지원사업활용가능성(20점)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20점) + (우대가점)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기업(4점)

  ※ 신속진단KIT 세부항목은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o 전 화 : 055-762-9411/3

  o 팩 스 : 055-758-8220

  o 담 당 자 : 최준민, 윤숙정, 최지은, 이기운 컨설턴트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센터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regional/jinju/main.do

  -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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