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중소기업IP바로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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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숙정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419 | ||
첨부파일 |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3호
2023년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 모집공고 특허‧디자인맵, 브랜드‧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해외출원 등
‘2023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2023. 02. 진주상공회의소(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회장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KOTRA 담당 부서(해외지재권실)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후속연계 지원에 한하여 우대가점 운영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3. 2. 6(월) ~ * 지역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기간 및 운영이 상이함 * https://pms.ripc.org(지원사업신청시스템) 및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 https://www2.ripc.org/regional/jinju/main.do)
□ 기업선정 및 지원절차 o 온라인 신청·접수(http://pms.ripc.org)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1회당 1건 신청가능(2건 신청 시 2회 신청·접수 필요)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 20%+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 필수) * 특허(PCT)의 경우 현금 30%+현물 10%(공통)
□ 지원내용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모집 공고문 참고)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관련 세부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물(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및 사업연계, 직무발명보상]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o [선정평가항목] (정량평가) 신속진단KIT* 점수(40점) + (정성평가) 지원사업 필요성(20점)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20점) / 수혜기업의 수행의지(20점) + (우대가점)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기업(3점) / IP-DESK 연계기업(1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1점) ※ 신속진단KIT 세부항목은 첨부 [모집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o 전 화 : 055-762-9411~3 o 팩 스 : 055-758-8220 o 담 당 자 : 이기운‧최준민 컨설턴트, 윤숙정‧김수관‧김경민 행정연구원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regional/jinju/main.do (공고확인 후 신청)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시행하는 IP기반 해외진출지원(구,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IP기반 해외진출지원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 불가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IP기반 해외진출지원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컨설팅 및 보고회가 불가할 경우, 화상 또는 유선 등으로 비대면 사업 진행 o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선정과정 중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직·간접적 압력) 등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시, 신청완료된 접수건은 심의 제외 |
▲ | [고용노동부] 20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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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중소기업IP바로지원) 공고 |
▼ | 2023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지자체맞춤형IP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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