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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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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중소기업IP바로지원) 공고
작성자 윤숙정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419
첨부파일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3

 

2023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모집공고 특허디자인맵, 브랜드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해외출원 등

 

   ‘2023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2023. 02.

진주상공회의소(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회장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KOTRA 담당 부서(해외지재권실)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후속연계 지원에 한하여 우대가점 운영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3. 2. 6() ~

  * 지역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기간 및 운영이 상이함

  * https://pms.ripc.org(지원사업신청시스템) 및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 https://www2.ripc.org/regional/jinju/main.do)

 

기업선정 및 지원절차

o 온라인 신청·접수(http://pms.ripc.org)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1회당 1건 신청가능(2건 신청 시 2회 신청·접수 필요)

  * ,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지원 가능

 

기업분담금

o 40%(현금 20%+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 필수)

  * 특허(PCT)의 경우 현금 30%+현물 10%(공통)

 

지원내용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모집 공고문 참고)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관련 세부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물(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및 사업연계, 직무발명보상] 항목에 대해 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o [선정평가항목] (정량평가) 신속진단KIT* 점수(40) + (정성평가) 지원사업 필요성(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20) / 수혜기업의 수행의지(20) + (우대가점)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기업(3) / IP-DESK 연계기업(1)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1)

  신속진단KIT 세부항목은 첨부 [모집 공고문] 참고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o 전 화 : 055-762-9411~3

o 팩 스 : 055-758-8220

o 담 당 자 : 이기운최준민 컨설턴트, 윤숙정김수관김경민 행정연구원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regional/jinju/main.do (공고확인 후 신청)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시행하는 IP기반 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IP기반 해외진출지원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 불가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IP기반 해외진출지원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컨설팅 및 보고회가 불가할 경우, 화상 또는 유선 등으로 비대면 사업 진행

o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신청 및 선정과정 중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직·간접적 압력) 등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시, 신청완료된 접수건은 심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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