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주상의, ‘3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가입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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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7.28 | |
조회수 | 346 | ||
청년내일채움공제 최대혜택 막차 타세요! 진주상공회의소(회장 금대호)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2년형은 1,600만원+ɑ(이자), 3년형은 3,000만원+ɑ(이자)의 기금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다만, 올해부터 3년형의 경우 2년형과 달리「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의 고용보험이력이 12개월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3년형 공제사업 가입자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기업 및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의 경우,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청년 본인 부담금 약 600만원 중 절반인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리된 사업이 내년부터 2년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2년형의 경우 만기금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되는 등 지원은 대폭 축소되고 지원요건은 더욱 엄격 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055-753-04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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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설사업 지역업체가 우선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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