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입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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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호 | 작성일 | 2022.01.20 | |||||||||||||||||||||||
조회수 | 623 | |||||||||||||||||||||||||
■ 기업참여 신청일의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1)인 우선지원 대상기업2) ▶ 평균피보험자수 산정방법: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22년 2월 채용자는 ’21.2~’22.1월 평균)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500인>, 건설·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300인>, 기타 산업<100인> 이하인 기업 -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예외적으로 1)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 자격유지 2)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간자격유지
■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등
[지원 제외]
[지원 대상]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가입가능
■ 채용일 당시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가산하여 최고 만39세)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단,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은 허용) - 해당 청년은 기업참여 신청 시, 기준피보험자 수에 미포함 ■ 취업애로청년(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아래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 가능(지침 p13 참고)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AP수립 청년 등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 계약 체결 후 수습 중인 자는 가입가능) * 단,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될 경우 가입가능(22.1.1이후 비정규직채용자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자,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 제외]
[신규 채용] ■ 정규직: ’22년 중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하여, 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는 가입 가능 ■ 비정규직: ’22년 중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일 이전에, 도약장려금사업의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이 됨 - ’22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가능(2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2년 정규직 전환자는 불가) (예시) 2021년 11월 1일 비정규직 채용 후, 2022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자는 가입불가
[채용 시점] ■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연내(2022.12.31.)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단, '22.1.1.이후)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기타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예시) 기업참여신청일이 22.1.20으로서, 21.11.25일 채용자는 참여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지라도 2021년 채용자로서 지원불가
[기준 피보험자수의 유효기간] ■ 참여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수는 추후 채용자 발생 및 장려금 지급 등의 시점에서도 동일적용 - 즉, 자진퇴사가 발생하여 5인 이하가 될 지라도, 최초 참여신청 시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인위적 감원] ■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고용 후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해당 기간(참여신청부터 지원금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발생 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 - 청년을 채용 후 참여신청 할 경우, 청년의 채용일 1개월부터 인위적감원이 없어야 함 |
▲ | 사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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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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