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진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사업 절차
작성자 강성원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59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절차

ᅟᅮᇁ

 

 

 1

지원 절차 


[사업진행 절차(지원금 1회차 지급절차)]

 

 

                                                                 묶음 개체입니다. 1회차/2회차/3회차/4회차 반복시행 묶음 개체입니다. 

     

                                                      자세히 보기(클릭)

 

 

STEP01

   - 참여 희망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통해

      운영기관(진주상공회의소 선택)으로 참여 신청

     * 기업의 참여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22‘1.1.이후 채용자만 가입허용)

 

STEP02

   - 진주상공회의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 및 승인통보

      

STEP03

   - 참여승인이 된 기업은 정규직청년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명단을 누리집으로 제출

           신청서류: 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계약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청년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STEP04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진주상공회의소로 1회차 지원금을 신청

          *최초 1회차 지원금은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추후 2회차/3회차/4회차는 각 2개월분씩 지급)

          * 신청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 청년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6개월)가 종료 된 날,그 익월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예시) 1.20일 채용자는 6개월 후인 7.19일을 기준으로, 8.1부터 ~ 9.31까지가 신청기간임

 

STEP05 & 06

   - 진주상공회의소는 지원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결과 제출 및 지급의뢰

 

STEP07

   - 고용센터는 진주상공회의소로부터 사전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심사 후 지급

          * 기업에서 제출한 계좌(통장사본)로 지급

 

 

 

 

 [지원금 N회차 지급절차]

 

구분

내용

예시

지급내용

1회차 지원금

청년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  (6개월)   가    종료 된 날,
그 익월의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1.18일 채용자는 6개월 후인 7.17일을 기준으로 그 익월인 8.1~9.31일자가 지원금신청일

6개월분 지급

2회차 지원금

청년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날,

그 익월의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1.18일 채용자는 8개월 후인 9.17일을 기준으로 그 익월인 10.1~11.30일자가 지원금신청일

2개월분 지급

3회차 지원금

청년채용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날,

그 익월의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1.18일 채용자는 10개월 후인 11.17일을 기준으로 그 익월인 12.1~1.31일자가 지원금신청일

2개월분 지급

4회차 지원금

청년채용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

그 익월의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1.18일 채용자는 12개월 후인 1.17일을 기준으로 그 익월인 2.1~3.31일자가 지원금신청일

2개월분 지급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기업은 청년의 각 회차별 지원금신청기간까지, 지원금신청을 완료해야 함

   - 기간초과 시 지급불가

 

 

 

 

 2

유의 사항 

 

 

참여승인이 된 기업은 정규직청년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명단을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고용 후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해당 기간(참여신청부터 지원금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발생 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

          * 청년을 채용 후 참여신청 할 경우, 청년의 채용일 1개월부터 인위적감원이 없어야 함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함

                                

 

 

 3

문 의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 강성원 주임, 김대호 사원(055-753-0413)

 

이전글, 다음글
참여신청안내
사업 절차
가입요건

진주상공회의소

(우)52782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상대동)

Copyright (c) 2017 jin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