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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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원 | 작성일 | 2022.01.21 | |||||||||||||||||||||||||||||
조회수 | 521 | |||||||||||||||||||||||||||||||
■ STEP01 - 참여 희망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통해 운영기관(진주상공회의소 선택)으로 참여 신청 * 기업의 참여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단 22‘1.1.이후 채용자만 가입허용)
■ STEP02 - 진주상공회의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 및 승인통보
■ STEP03 - 참여승인이 된 기업은 정규직청년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명단을 누리집으로 제출 * 신청서류: 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계약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청년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 STEP04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진주상공회의소로 1회차 지원금을 신청 *최초 1회차 지원금은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추후 2회차/3회차/4회차는 각 2개월분씩 지급) * 신청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 청년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6개월)가 종료 된 날,그 익월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예시) 1.20일 채용자는 6개월 후인 7.19일을 기준으로, 8.1부터 ~ 9.31까지가 신청기간임
■ STEP05 & 06 - 진주상공회의소는 지원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결과 제출 및 지급의뢰
■ STEP07 - 고용센터는 진주상공회의소로부터 사전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심사 후 지급 * 기업에서 제출한 계좌(통장사본)로 지급
[지원금 N회차 지급절차]
■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청년의 각 회차별 지원금신청기간까지, 지원금신청을 완료해야 함 - 기간초과 시 지급불가
■ 참여승인이 된 기업은 정규직청년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명단을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고용 후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해당 기간(참여신청부터 지원금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발생 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 * 청년을 채용 후 참여신청 할 경우, 청년의 채용일 1개월부터 인위적감원이 없어야 함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함
■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 강성원 주임, 김대호 사원(055-75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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