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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주시]「중대재해대응 협력사업」안내
작성자 강성원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75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안전보건소방분야 안전수준진단」및 「차세대 CEO 안전아카데미」지원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 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산업안전상생재단

▶지원사업

 1.「안전보건소방분야 안전수준진단」

 2.「차세대 CEO 안전아카데미」

 

▶신청기한: 6.26(목) 오전 10:00

▶제출처: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 강성원 대리 (FAX: 055-758-8220, E-mail: kang6748@korcham.net)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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