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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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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서부]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 공고(1차)
작성자 최준민 작성일 2026.02.04
조회수 89
첨부파일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03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장

□ 사업개요
o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2. 2.(월) ~ 예산소진시 - 1차 접수 : 2026. 2. 2.(월)~2. 27.(금) 18시까지 (*3월 선정심의 예정) - 2차 접수 : 4월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https://pms.ripc.org)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 →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필수)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중요) 세부사업 2개(예: 특허맵(국내)/포장디자인개발)를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함→접수번호가 2개 생성되도록  
o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추천·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 20%+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모집공고문 참조) ※ 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o [선정평가항목]

구분항목
정량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정성지원사업 필요성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우대가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신속진단KIT 세부항목은 첨부 [모집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o 전 화 : 055-762-9411~3 또는 1661-1900
o 팩 스 : 055-758-8220 o 담 당 자 : 최준민 컨설턴트, 윤숙정‧김경민 행정연구원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 - 회원가입(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수) 및 로그인 ☞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소상공인IP 나래긴급지원
지원대상소상공인창업기업중소기업
중복제한 기준(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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