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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03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장
□ 사업개요 o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2. 2.(월) ~ 예산소진시 - 1차 접수 : 2026. 2. 2.(월)~2. 27.(금) 18시까지 (*3월 선정심의 예정) - 2차 접수 : 4월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https://pms.ripc.org)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 →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필수)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중요) 세부사업 2개(예: 특허맵(국내)/포장디자인개발)를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함→접수번호가 2개 생성되도록 o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추천·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 20%+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모집공고문 참조) ※ 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o [선정평가항목] |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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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 신속진단KIT 세부항목은 첨부 [모집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o 전 화 : 055-762-9411~3 또는 1661-1900 o 팩 스 : 055-758-8220 o 담 당 자 : 최준민 컨설턴트, 윤숙정‧김경민 행정연구원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 - 회원가입(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수) 및 로그인 ☞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 구분 | 소상공인 | IP 나래 |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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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창업기업 | 중소기업 | | 중복제한 기준 |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 | | |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 |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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