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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04호 2026년 지자체맞춤형IP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6년 지자체맞춤형IP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장 □ 사업개요 o 차별화된 지식재산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컨설팅을 통한 적시 지원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 추진 전략 구축으로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o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o 지자체 및 개인발명가(개인발명가는 IP창업스타트프로그램, 국내출원비용지원, 멘토링 만 해당) ※ 개인발명가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인 □ 접수기간 o 분기별접수 : 2026. 02.02(월)~예산소진시 1차 ▶ 공고기간 : 02.02[09:00]~02.27[18:00] ▶선정심의 : 3월 예정 2차 ▶ 공고예정 : 4월 초 예정 * 상기 선정심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지역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기간 및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 https://pms.ripc.org(지원사업신청시스템) 및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지사항 참고 및 신청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 지원사업신청시스템 : https://pms.ripc.org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main.do)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지자체맞춤형IP지원사업은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 절차가 없으며, 사업 신청시 신청기업이 직접 사업수행사를 지정하여 신청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금 합산 기준, 기업분담금 제외) * 지식재산 긴급지원 포함 □ 기업분담금 o 40%(현금 20%+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 필수) * 국내출원 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역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또는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융·복합 제품개발, SNS홍보영상 제작, LIVE·TV커머스, (반응형)홈페이지 구축, 시제품 제작, IP창업스타트프로그램, 국내출원 비용 등을 지원 (모집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 ②지역센터 담당자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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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 신속진단KIT 세부항목은 첨부 [모집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o 전 화 : 055-762-9411~3 o 팩 스 : 055-758-8220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홈페이지 : https://pms.ripc.org -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o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선정과정 중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직·간접적 압력) 등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시, 신청완료된 접수건은 선정심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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